국토연구원 연구용역안

“예결·상임위 10개 이전”

국회-행정부 분리 비효율

국회법 통과 등 난제 여전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청사진이 나왔다.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생기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세종시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뺀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게 골자다.

1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보고서를 의뢰받은 국토연구원은 국회 업무를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 17개 상임위 가운데 10개(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결특위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성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220명), 보좌진(1801명)을 위한 의원사무실과 함께 업무준비와 휴식공간인 게스트하우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그리고 사무처의 의정기록과도 같이 옮기게 되며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합산한 업무 비효율 비용은 현재 연 128억5000만원에서 44억9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고서는 “국회공무원, 행정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행정부처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일괄이전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현실적 대안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모두 5개의 부지를 대상으로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검토한 결과 국무조정실(정부청사 1동)에서 반경 1킬로미터 거리인 50만㎢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지목했다. 추가적인 상임위 이전 등 확장성을 고려해 인근 39만3000㎢ 부지를 활용, 입법타운을 만들 수 있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2017년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검토됐고 이번에 적절한 이행방안이 나온 만큼 정부는 세종의사당 설계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의원 37명과 함께 2016년에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이 8월이나 9월쯤 끝나면 바로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이제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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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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