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10월 15일부터는 돈 없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안주겠다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미국이 한해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를 절반이나 급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미국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10월15일부터는 대상 복지혜택을 12개월 이상 이용했을 경우 비자 변경이나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고 고지했다. 이제는 돈 없는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지 말라고 공언한 이민정책의 시행을 최종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생활보호 대상자) 최종 규정으로 불리는 이민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해 발급하는 110만개 안팎의 영주권이 55만개 안팎으로 절반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추방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합법이민에서도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반감시키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0개주 가까이가 집단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또 하나의 법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83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 생활보호대상자)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 후인 미 동부시각 10월 15일 자정에 발효한다고 공지했다. 10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에서는 36개월 기간 동안 합산해 12개월 이상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한다.

트럼프, 복지 이용시 영주권 기각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 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 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즉 한 이민신청자가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를 6개월동안 받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6개월간 사용했다면 이를 합산해 12개월간 정부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영주권 신청을 기각 당한다는 뜻이다. 이민신청자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이용 분도 합산되기 때문에 제재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일부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다만 최종 규정에서는 일부 완화됐는데 적용대상에서 막판에 제외된 것은 메디케이드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영주권 절반이나 줄인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생활보호대상자) 규정을 시행하면 이에 해당되는 이민신청자 38만2000명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에서는 실제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신청자들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해에 발급하는 영주권이 현재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날아갈 것으로 예측 된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 MPI(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적용 되면 미국 이민신청자의 최대 60%까지 탈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MPI의 분석에 따르면 110만명 안팎의 이민자들 중에서 고작 39%만 통과하고 43%내지 60%는 탈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적용돼 기각된 이민 비자 건수가 4배나 급증했다. 퍼블릭 차지에 걸려 이민비자를 기각당한 건수는 2017년 32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만3500건으로 1만건 이상, 무려 316% 4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2020회계연도의 출발인 10월 15일부터 새 규정에 따라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면 한해 영주권 발급이 현재 110만개 안팎에서 55만개 안팎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여개주 줄 소송, 법정투쟁 돌입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13개주가 공동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18일 현재까지 19개주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줄 소송에 나섰다. 이민단체들도 3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6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워싱턴DC와 펜실베이니아, 오레건, 메인주 등이 동참을 발표했다.

줄 소송사태를 선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부 워싱턴주는 무려 13개주 공동으로 연방지방법원에 별도의 위헌 소장을 제출했다. 줄 소송에 동참하는 주정부들과 시군 정부들, 시민단체들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캘리포니아주 등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행정부의 재량권이 의회 입법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며 합법이민자들까지 의식주, 의료 지원을 가로막으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강조하고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행정부가 10월 15일 자정을 기해 발효시켜 시행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연방항소법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싸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