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8월21일까지 실물증권 예탁해야

다음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증권 시대가 시작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 등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이 실물증권 기반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로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변화와 기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적 전환이자 역사적 진전으로 투자자와 발행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및 발행사는 제도 변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 시행일부터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만약 이날까지 예탁하지 못한 경우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발행사는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상 실물증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에 투자자명부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또 상장주식 등 제도 시행일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 증권을 기발행한 회사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정관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정관 및 정관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게 증권 거래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에 필요한 증권 발행·유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발행사는 실물증권 발행 및 교부 폐지, 소유자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 단축 등으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감소되므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며 "실물증권 관련 비용 절감과 편리한 소유자명세 파악으로 주주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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