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한다.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한다.

또 현행 인증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2249곳으로 2007년 55곳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흑자기업 수, 고용창출 효과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3조5530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19억5000만원이다. 또 2019년 7월 현재 4만7241명을 고용해 이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2만8450명으로 60.2%를 차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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