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유해성 입증안돼"
애경 "제조자 아닌 판매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공소내용을 요약해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순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납품업체 관계자 김 모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병합해 진행했고 바로 홍 전 대표 등의 사건을 분리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는 2000년 10월 SK케미칼의 대표로 재직하며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판매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SK케미칼은 2000년 10월 홈크리닉을 제조 판매하면서 독성흡입 시험 등 안전성 조치를 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 검사 부분도 지적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인수한 유공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SK케미칼 임직원 한모씨 등은 (위험성이 담긴) 서울대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영국의 모 기관에서 저독성을 인정했다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거짓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옥시 등이 제조한 PHMG·PHG와 폐질환 연관성은 밝혀졌지만,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CMIT·MIT와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홍 전 대표 측은 "환경부가 올 1월 발표한 종합보고서에도 C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애경산업 대표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였다"며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