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경찰력 비대화 반박

검찰 없는 '반쪽토론' 지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력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제장치가 많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같은 주장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주최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가 검찰의 참여 없이 진행돼 '반쪽'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주제발제에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대교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오해와 진실에서 "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경찰공화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오·남용 우려를 선동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경찰의 통제장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영장신청을 통해,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보완수사권과 징계요구권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과 경찰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수사 등을 통한 통제도 가능하다"며 "경찰도 수사전문성 향상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자기성찰과 개선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눈에는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시민은 경찰과 검찰이 누가 더 공정하고, 친절한지, 수사역량이 누가 뛰어난지를 두고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요구도 많았다.

발제자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방향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도록 유혹해 인권 침해적 위법수사가 만연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국 변호사도 "조서 중심의 형식적 말에 의해서 끝나는 재판을 지양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감한 주제가 다뤄졌지만 주최 측이 검찰을 배제한 채 토론회를 준비해 검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사회를 맡은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은 토론회 중간 중간마다 검찰의 참여와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있는지를 되물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이 때론 명예를, 다른 때는 명운도 걸겠다고 다짐했지만 버닝썬 사건 등을 통해 경찰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관행과 비정상적인 수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찰학회와 경찰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이 후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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