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히 진행”

투자자 수용 못할 땐

추가 소송 뒤따를 듯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12일부터 일주일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10건의 투자자소송 신청이 접수됐다.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F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되면 소송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감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은행과 투자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16일 기준 29건이다. 은행들은 다방면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은행 역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권고안이 합리적일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분쟁조정위에서 투자자들이 수용 가능한 결론을 내릴 경우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위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투자자들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비율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상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1건의 대표사례가 전체에 적용돼 피해자를 일괄구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투자자 개개인이 DLF에 가입할 당시의 불완전 판매 유무와 정도를 일일이 따져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해 법적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금감원, '급한 불' 독일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먼저 합동검사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