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부모 자녀 30만

원정출산 1만~4만명 출생

미국의 대선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앵커 베이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민정책을 재선 캠페인의 핵심 무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강경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출생 시민권(Birth 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불법이민자이거나 비시민권자 부모인데도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났다고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우리 땅에 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하며 미국시민권까지 주는 일은 솔직히 우스꽝스런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출생시민권 금지는 이른바 앵커베이비들에게 미국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한해에 불법이민자 부모로부터 태어나 출생 시민권자가 되는 30만명과 원정출산으로 탄생 하는 1만명 내지 4만명 등이 앵커 베이비로 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따른 앵커 베이비들의 한해 숫자는 친이민단체들이 1만명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반이민단체들은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이민파, 강경이민파들은 선거때 마다 이들 앵커 베이비들에게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출생시민권 금지를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더 나아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며 앵커 베이비들의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자와 원정출산을 통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는게 대체적인 법해석이어서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바꾸려면 수정헌법 14조를 개헌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미국의 헌법개정은 연방상하원에서 2/3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미 전역 50개주 가운데 3/5인 37개주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 개헌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