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취급시설 대상 해설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3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다.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화학물질안전원(www.nics.go.kr)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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