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 위주 정책

중견·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


과표구간별 명목세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하는 대기업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효세율 역전현상은 공제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감면 점유비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중 45.8%에 달했다. 2017년 41.0%보다 4.8%p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견기업의 2018년 공제감면 점유비는 6.0%에 불과했다. 전해와 비교하면 0.8%p가 줄었다.

지난해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액은 4.5조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21.3조원과 비교하면 21% 가량이다. 단순 법인세 비중을 따지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4.7배 정도인 28.2%의 공제감면 점유비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견기업의 공제감면 점유비가 최소 9.6% 이상은 돼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정상보다 무려 61%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인세의 누진제 추진 목적과도 배치된다. 법인세는 지난해 최고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3000억원이 초과되면 25%의 누진세를 내야 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낮아지던 최저한세율을 2014년부터 17%로 올린 것은 대기업 중심 세율인상이었다.

지난해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8.5%였다. 최저한세율과는 1.5%p 차이로 최고한도 25% 누진 구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외국인납무세액공제 제외)은 7.4조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일반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높았던 적이 없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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