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도발에 대응조치

3가지 주요 위반사항 제시

"실효성은 미지수" 지적도

WTO 제소 배경 밝히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이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7월 초 기습적으로 단행한 경제도발에 대한 조치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조치의 WTO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일본이 3개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둘째,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품목을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셋째,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WTO 제소 무용론이 제기된다. WTO에 제소하면 먼저 60일간 당사국끼리 양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양자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이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제소판정을 내린다. 그런데 상소기구인 DSB에 현재 위원이 3명밖에 없다.

WTO에 부정적인 미국이 임기만료된 위원의 후임선출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12월에는 남은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 상태라면 제소해도 판결내릴 사람이 없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16년말 DSB 위원으로 선출됐으나 2017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8개월 만에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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