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펀드운용 개입 의혹

조 장관 연루혐의, 별개 문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만 놓고 보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처벌대상은 운용사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의혹이나 횡령자금의 최종 종착지 등에 조 장관의 연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되겠지만 자본시장법과는 별개의 문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려된 법률이어서 주로 금융투자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제에서 2015년 이후 사후보고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소수 투자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측면이 크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해당 법률 위반으로 투자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커지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 보면 위반 여부와 처벌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검찰은 9일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의 이상훈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9억5000만원, 두 자녀들이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약정 금액은 74억5500만원이다. 조 장관은 약정액과 투자금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으로, 그 한도액을 다 쓰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운용사(GP)가 약정액 한도에서 투자를 요구(캐피탈 콜, capital call)할 때 투자자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운용사가 약정액을 정하면서 실제로는 10억원 정도의 투자만 받기로 이면계약을 하고 금융당국에는 다르게 신고했다면 허위신고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국 가족에 적용 어려워"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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