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펀드 의혹’


"[‘조국가족 사모펀드 의혹’ 들여다보니]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대상은 운용사" 에서 이어짐

현행 자본시장법 249조의 10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등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데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코링크PE와 대표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혐의를 받게 된다. 정 교수가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의 운용을 제3자에게 맡긴 운용사와 대표자가 처벌대상이라는 말이다.

정 교수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달 WFM으로부터 경영 고문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코링크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배터리1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회사다. 정 교수가 경영 고문료 등을 받은 시점과 코링크PE의 인수 시기가 맞물린다.

정 교수 등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라서 서로 다른 펀드지만 운용사가 같은 코링크PE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서 투자한 회사로부터 경영 자문료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실제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은 운용사 대표로 국한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조카 조 모씨(해외도피 혐의) 역시 자본시장법상 위반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주주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실소유주를 확인해서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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