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준칙, 조국 가족사건 종결 후 적용" 유료기사 500원에서 이어짐

집단소송제도도 확대 개선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증거개시명령제는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서로에게 증거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형사소송법에만 적용됐으나 이를 집단소송에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정협의 들어서는 이해찬-이인영-조국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또 이번에 개선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법 위반자의 불법정도와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법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게 만들어 불평등한 벌금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다.

검사 또는 서기관이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를 방문,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진행키로 했다. 전담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조정식 여당 정책위 의장은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 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법안 통과전에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강화되고 피의자 인권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금지가 강화돼야 한다"며 "형사 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내 구조개혁 또한 시간 걸려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된 개혁을 거의 못했다는 게 일반국민의 인식"이라며 "공적인 일은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려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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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수사주체와 대상이 같아 한계”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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