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대안 토론회

민주당·대한변협 공동

민감 개인정보 공표 금지

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안마련을 위해서다.

자료집에 따르면 토론자와 발제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 됨으르 인해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관행이 일상적이라는 점을 같이했다. 피의자 기본권보장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가 충족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의 헌법적 정당화 역시 가능해진다는 인식 역시 공존했다.

발제자인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과 피의자의 인권간의 법익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시대변화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도 부족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보장 간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공익과 법익의 균형을 고려한 균형성이 충족되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사항은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그 내용을 정비·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1953년 제정 이래 개정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이 펼쳐지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

법무부 훈령 등의 모호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년),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03년), 광우병 PD수첩 사건(2008년),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3년)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훈령은 형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일탈하고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논란의 근거가 됐다는 평이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47건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그 증거다.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 적용의 예는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기대 언론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 또한 다반사다.

김상겸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상황을 알리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관계를 고려해 보다 조화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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