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토론회, 출판진흥원 연구용역 중간발표

5% 이내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에 한해 허용

"출판산업 생태계 균형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독서진흥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정가제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거품 가격 방지와 전국 균일가 판매, 오프라인서점의 동반성장을 위해 법정 가격 할인은 허용하지 않되, 도서 정가의 5% 이내 '경제상의 이익'은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토론회)에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014년에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도서정가제 유지 및 일부 개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와 여론 수렴을 위해 열렸다.

노웅래 우상호 신동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재)한국출판연구소가 공동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 후원했다. 백 대표의 발표는 진흥원의 연구용역으로 (재)한국출판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발표다. 연구는 백 대표를 책임연구자로, 김종명 (재)한국출판연구소 연구위원, 남지원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이사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진행 중이다.

◆기업형 중고서점 규제 = 제안된 안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가격할인 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규정한 것에 비해 강화됐다. 가격에 있어서는 할인을 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완전 도서정가제가 제안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백 대표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할인 여력이 있는 판매자에게만 유리해 출판산업 생태계 전체의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도서의 '정가'는 하나임에도 실제 '판매가'는 판매처마다 달라지는 것은 '일물일가'의 도서정가제 철학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고 말했다.

제3자가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도 도서정가제가 규정한 5% 이내의 경제상의 이익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 판매자가 아닌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추가로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인해 도서정가제의 시행취지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라딘, 예스24 등이 운영하는 기업형 중고서점은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출판법에 규정할 것이 제안됐다. 백 대표는 "개인 경영이 아닌 기업형 중고서점들의 온라인 거래 및 오프라인 매장의 전국 대도시 확산으로 새 책 판매가 줄고 있다는 것이 저자, 출판사, 오프라인서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 '공인된 대규모 도서전 등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구간 도서를 제한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등도 제안됐다.

◆전자책 정가제 적용 완화되나 =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 제안됐다. 전자책의 경우 현행 도서정가제에서는 정가 판매가 원칙이다. '정가'에 의한 판매가 아닌 '대여' '(정기)구독'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것. 백 대표는 "오랜 역사에 걸쳐 수익모델과 판매 방식이 정형화된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판매 및 마케팅 방식,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성장 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전자책의 구독 방식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들이 과당 경쟁을 벌이다 보니,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될 시에는 음원시장처럼 창작자들의 권리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전자책 분야 쟁점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들의 과당경쟁 △웹소설, 웹툰 업계의 출판법 위반 등을 밝혔다.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도서관 분야는 자료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도서관에서의 신간 구입은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서관 활동인데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신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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