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사법연감 발간

검찰 인지수사 감소가 주요원인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은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658만50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9만건 이상 감소했으며, 민사사건도 7만건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가사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형사사건 6% 이상 감소 =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580건으로 2017년 674만2783건보다 15만7203건(2.33%) 감소했다.

이런 추세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형사사건은 2017년 161만4463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51만7134건 접수에 그쳐 9만7329건(6.02%) 줄었다. 171만4271건이 접수된 2016년에 이어 형사사건이 2년 연속으로 9만건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감소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검찰은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인지수사'를 줄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 건수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 총장 시절 대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못하도록 했으며,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특수부를 2개 지검(울산·창원지검)에서 없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는 문 총장이 취임한 2017년 353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의 인지수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 건수가 형사사건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은 3년 만에 증가 = 형사사건이 줄어든 반면 가사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해 가사사건 접수건수는 총 16만8885건으로 전년(16만1285건)에 비해 7600건 늘어났다. 특히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403건) 증가했다.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데 비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지난해 3만3301건으로 전년(3만4110건) 대비 2.37%(809건) 감소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78건과 행정소송 2만1440건이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소송과 행정소송은 2017년에도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8268건, 단독사건 16만255건, 소액사건 54만240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 1심도 전체 접수 건수(3만4023건)의 70.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한편 사법연감은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 분야별 통계 등을 담고 있다.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자료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도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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