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검사 결과도 곧 회부 ... DLF 60% 손실 첫 확정


우리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 손실이 60%로 첫 확정된 가운데 1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혐의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은 DLF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과 전산사고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올해 하반기 한꺼번에 제재 심판대에 올라가면서 최악의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회사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복병이 되고 있다.

*고액 현금거래 4만건 보고 늦어* 가장 먼저 제재가 예상되는 사안은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4만건과 의심거래 보고(STR) 등을 금융당국에 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STR에 대해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CTR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위반 건수만 놓고 보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우리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4만건이 한꺼번에 보고가 늦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은행은 CTR 명단을 분류해서 IT자회사인 우리FIS에 보냈지만 우리FIS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차세대전산시스템 오류와 맞물려 문제가 생기면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TR과 CTR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STR은 1800만원(7월 이전 1000만원), CTR은 900만원(7월 이전 800만원)이다. 위반 건당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은행은 CTR 4만건에 대해 3200억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은 전산사고에 따른 문제라서 4만건이 아니라 1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이 아니라 전산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STR의 경우도 의심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FIU에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의심거래의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해 다른 금융회사에도 적용되는 만큼 제재심 위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19일 회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 IT사고*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재가 끝나면 우리은행은 IT사고와 관련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 아직 제재심에 회부되지는 않았고 금감원이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인 ‘위니(WINI)’를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가동했지만 첫날 모바일뱅킹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월말 결제일에도 전산장애를 겪었다. 이후 4개월간 개선작업을 거쳐 9월 다시 재가동을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찾아내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은행이 1원이라도 틀리면 마감을 할 수 없다”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부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거래를 모두 사고금액으로 처리할 경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사고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산정하면 담당 임직원은 직무정지 이상, 금융회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산시스템 복구가 2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건수가 100만건 이상이고 전체 고객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첫 만기, 손실 확정된 DLF*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DLF 관련 투자자 손실 사건은 물리적으로 마지막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재 여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일 만기가 도래하는 DLF의 손실률은 60.1%로 확정됐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6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손실이 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16일 기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511%여서 손실률은 62.2%에 달하지만 2%가량의 쿠폰금리를 적용하면 최종 손실률은 60.1%다. 손실률이 80~9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손실률이 줄었다.

상품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17일 “현재까지 해당 상품의 설계상 하자 또는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3번째 제재 때는 제재강도가 1단계 높아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은 최대한 제재수위가 낮아지도록 제재심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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