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주변에 비해 보상가 낮아

헌법23조 재산권 위배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제한이 적용된 상태의 헐값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한 조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의 경우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의 토지로 평가한 대표지역으로 꼽힌다. 창릉지구 토지주들도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협의회에 위임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이 변경돼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전의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상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절차로 진행된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가 헌법 제11조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은 제한된 상태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은 "우연한 사정 만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됐고 보상도 없었다"며 "수용을 당하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관 대책협의회 의장은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주변에 비해 헐값으로 토지가격이 매겨졌다"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또 수용당하면서 제한된 상태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경기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광명 하안2지구 △대구 연호지구 등 12개 지구에서 위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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