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허위 제안서로 낙찰"

공사 "법적인 문제 없어"

한국농어촌공사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경쟁입찰을 통해 LG유플러스를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자로 선정했다. 7월 18일 입찰을 마감하고 23일 제안서평가를 거쳐 24일 LG유플러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업자 선정 과정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KT측은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제안서에 사업관리책임자(PM)로 지정한 A씨가 6월 19일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 사업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이라며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관리책임자는 사업수행 시 농어촌공사에 상주하며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같은 시기에 다른 사업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입찰에 앞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사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전송망 구축기간 및 안정화 기간 동안에도 상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유의사항으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KT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PM으로 제안설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히 제안요청서 요건에 위배된다"며 "제안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제안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7월 23일 진행된 제안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 제안서를 직접 발표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농어촌공사는 자체 조사와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LG유플러스의 PM 교체요구를 받아들인 뒤 지난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무법인 법률질의를 통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측은 이 같은 농어촌공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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