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치 세금보고 제출 명령

트럼프 항소로 집행 늦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을 받아 범법수사와 탄핵조사에 기름을 붓게 될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해 뉴욕 검찰의 소환장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는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의 탄핵조사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는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 추적을 받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소유 회사들이 연방검찰로부터 8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회사의 8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뉴욕시 소재 연방검사에게 제출할 수밖에 없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회사들이 8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면 2016년 대선을 마지막 2주 남겨둔 시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한 여인들에게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지불했다는 범법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핵심 쟁점이 돼 왔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이 나오자 트럼프 측이 즉각 맨해튼 소재 제2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 법원은 3인 패널에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측은 법정투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8년치 세금보고 내역을 연방검사에게 제출하거나 문서소환 당하지는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자 이제는 민주당원인 뉴욕시 검사를 앞세워 트럼프 잡기에 나섰다며 그 어느 대통령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직전 성추문을 폭로한 여인 두 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거액을 지불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본격 수사 받을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이미 이번 말고도 세금보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두 차례 더 받은 바 있는데 뉴욕과 워싱턴 소재 항소법원들에 항소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강제 제출을 가까스로 늦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곧 실제 제출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더욱이 금융범죄에 대해선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들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하나 둘씩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국면에도 기름을 붓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