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속 이민 승인자

11월 3일부터 적용 예정

건강보험이 없는 신규 이민자들은 11월 3일부터 미국입국이 거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해 새로 영주권을 승인받았더라도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입국을 금지시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 포고령에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 등 외국서 미국이민을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이며 11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미국시민권자가 초청해 이민을 오는 배우자와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직계가족들이 해당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과 난민망명 신청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1월 3일부터는 미국시민권자가 초청한 배우자나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나 도착 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낼 지불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영사로 부터 이민비자를 기각당하거나 미국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부복지에 의존하는 경우 미국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을 10월 15일부터 발효시킬 방침인데 그에 앞서 한국 등 외국에서의 미국이민 수속자들의 의료혜택 이용부터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인 영주권 취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 내 수속시에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시 자동으로 정부복지이용 여부를 검증받게 되며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면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현금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섹션 8 주택지원 등 정부복지혜택을 3년의 기간중 1년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은 현재 법적소송이 걸려 있어 15일 이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시행중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