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성과공유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신제품개발·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한다.

성과공유제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장과 기술이 급변하고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복잡해지면서 그 어떤 대기업도 자신만의 역량으로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모두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표적 상생협력활동

성과공유에 대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 되었다. 1960년대 도요타 자동차는 협력사와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활동을 통해 세계적 기업이 되었고,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보쉬, 존 디어 등 글로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04년 포스코가 생산성 혁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이다. 성과공유제는 2006년 상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성과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19년 9월 현재 등록기업은 424개, 확인과제는 6963개, 참여 수탁기업수는 7432에 달한다. 따라서 연평균 성장률은 29.9%에 이르고 등록기업당 과제수는 16.4개, 수탁기업수는 17.5개로 늘어났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고는 세계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그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성과공유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방형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하여 대기업·협력사 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대표적 상생협력활동이라고 하겠다.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사전 계약체결 △성과공유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 시 모두 성과공유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엘지유플러스는 수탁기업인 ㈜다산네트웍스와 10G급 스위치 개발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그 성과로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하게 되었다. 위탁기업인 엘지 유플러스는 외산 동급장비 단가 대비 금액 인하로 장비 도입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 등 장비운영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수탁기업은 매출 물량을 보장받고 신규 판로개척 및 매출이 확대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대표적인 신기술 공동개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형도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0년부터 안전 우수 협력사와 과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과제내용으로는 삼성전자와 협력사 간 건설시공, 설비 유지보수 및 생산, 품질 등 분야의 협력사를 연 2회 평가, 우수 협력사 임직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155개 협력사에게 245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들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등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위탁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에게는 동반성장 및 공공기관 평가 우대, 세제혜택, 공공구매 수의계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혁신시대를 맞이하여 성과공유제는 더욱 다양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기업의 납품에 대한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등을 할 수 있고 공정관리 혁신, 신제품 또는 신공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창출된 성과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에 알맞은 성과공유제의 도입과 발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