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년" 중기 의견 반영

홍 부총리 "적극 동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조정식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중소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 정책위 의장인 조 의원은 지역구에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어 평소에도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간 한시적 상향조정' 대책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에 떡"이라며 "중소기업 현장목소리를 들어보면 최소 2년간 운영돼야 신규 투자 등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미 오래전에 결정하고 추진해오던 중소기업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지 몰라도 이번 정부 세법개정에 따라 신규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결정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해줘야 신규투자 등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게다가 조 의원은 정부의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금감면정책이 주로 대기업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처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약공제 정부 개정안의 세수효과'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금감소혜택 1조1343억원 중 97.4%인 1조1050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021년에는 5944억원 중 94.4%인 5733억원이 대기업 몫이 될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2020년 293억원, 2021년 212억원정도의 세금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금감소액의 2.6%, 3.6%에 지나지 않다. 특히 내년 한해동안 이뤄지는 공제율 상향은 중소기업에게 88억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데 그치게 된다.

조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최소한 중소기업에 한정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중소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세법을 직접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국회 예산안과 세법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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