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선(先)손해사정제' 시범도입 합의 … 소비자 알권리 강화

지금까지 깜깜이었던 자동차보험 수리내역과 정비요금, 자기부담금 등이 자세히 공개된다.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 사이에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은 주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다.

17일 민관정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 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先)손해사정' 제도 시범도입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 협의채널 구성 △분쟁있는 정비요금의 주기적 재검토 등이다.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다.

민관정은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정비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손해보험 정비요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수리는 먼저 사고차량이 보험수리 신고를 하면 정비업체가 견적서를 발행한 후 수리를 진행했다.

자동차 수리가 완료돼 정비업체가 손보사에 정비요금(부품가격+정비공임)을 청구하면 손보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문제는 정비업체 청구액과 손해사정 차이에서 발생한다. 손보사의 최종 지급액이 정비업체 청구금액보다 삭감돼 지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자동차정비업계가 정비요금 감액과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분쟁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 시범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업계와 협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선손해사정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의 상생협의회가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상생의 모범이 돼 줄 것"을 부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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