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에 수사의뢰

비리근절대책도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7일 지역 농·수·축협 15곳(23건)을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직원 채용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156건)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나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301명에 이른다. 산림조합은 수사의뢰 대상은 없지만 16곳이 중요절차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농·수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이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단순실수로 채용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861건 드러나 주의·경고 등을 내렸다.

◆조합 임직원·지자체 자녀 채용비리 많아 = 정부는 4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농축협 500곳과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 등 609개 지역조합을 상대로 채용실태를 조사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조사했다. 하지만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사를 주도했다.

정부가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사례는 조합 임직원이나 조합원의 자녀, 관련 지자체 공무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 따르면 한 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현재 조합 임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후 지난해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기능직)으로 채용했다. 다른 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뽑으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했다. 조합은 이후 이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지역의 한 수협도 2016년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원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을 이전과달리 만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해 응시가능 인원을 축소한 후 해당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부정합격 채용취소, 피해자 구제 = 정부는 향후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 종합개선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에서 채용할 때도 조합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과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을 의무적으로 이행케 하기로 했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채용공고는 전문기관과 고용노동부 중앙회 홈페이지 중 3곳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했고, 직군별 공고기간도 명확히 해 공고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게 했다.

서류나 면접 전형 때도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심사위원 풀은 중앙회 주관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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