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정치자금 모금 현역에 압도적 유리,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고쳐야

맨해튼 한복판서 '욱일기 반대' 삼보일배 시위 |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의 2020도쿄올림픽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위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치신인 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 인물’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혁신·변화·비전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외부수혈 이벤트는 이제 관행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혈’이라는 인위적인 방식도 필요하지만 ‘새 인물’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의원에게 유리하고 도전자에게 불리한 공직선거법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적극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하승수 녹색당 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전자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나 사무소 설치, 정치자금 모금 등이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국고보조금 지급한도를 직전 선거에서 3% 득표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소수정당, 다당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 경선기탁금도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도 했다. 현역의원, 거대정당이 선거의 출발선에서부터 앞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A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A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낸 곳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대표선수이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의 정당 지지율이 비례대표의 당선 범위를 정하는 만큼 비례대표후보는 전국 어디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일상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와 접촉도 자유롭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다. 정치 후원금 역시 평시엔 1억5000만원,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는 해엔 두 배인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자금 모금이나 선거운동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선거법은 ‘기회 공평’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반론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부발탁에 청년정치인 '좌절'"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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