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범 징역 6~11년 선고

피해액만 4500억원 달해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코인업'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 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8명에게도 징역 6년에서 최고 11년을 선고했다. 이중 2명은 금융다단계(유사수신) 구조상 최상위급자로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의 추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몰수할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코인업 일당은 2018년부터 가상화폐 '코인'이 상장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문제가 없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신고를 방해했다는 게 피해자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한 가상화폐 코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고조되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유인책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을 했고, 투자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다"며 "피해금액이 4500억원에 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이 들어간 잡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속여 왔다. 이 잡지도 정식으로 발간되는 것이 아닌 가짜 잡지라는 게 수사기관 설명이다. 그는 코인 상품을 기획하고 수당체계를 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낸 금원 전부가 강씨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일부가 몰수돼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8명에 대해서는 "최상위 직급자들로 투자자 모집, 하위조직 관리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많게는 수백억 투자금액을 챙기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개인별로는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가족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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