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채 20㎞ 운행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노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 7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부터 관악구까지 2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씨는 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올 6월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택시 운전기사인 본인과 승객을 중대 위험에 노출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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