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 청년 입주자격도 간소화 및 완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가 쉬워지고,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매입임대) 전세보증금을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을 말한다.


개정안은 매입.전세임대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다자녀형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미성년자 2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 방 2개가 갖춰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다보니 적절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자녀 가구는 입주시 △자녀수 △현 주거환경 열악 정도 만을 기준으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경제활동여부, 지역거주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췄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해도 만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 3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1·2순위 공급후 잔여물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은 혼인기간 7년 초과자는 자녀나이에 상관없이 입주자격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유형이 아닌 일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입주가능성이 그만큼 낮았다.

이와 함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개편된다. 입주자격을 단순화하고, 가점제를 도입한다.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입주신청이 어려웠던 청년과,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인 국민를 말한다.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 해당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검증 없이 신청 2주 안에 입주할 수 있다.

2순위는 부모·본인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본인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준다.

입주순위에 적용되는 지역제한도 크게 바뀐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 부모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20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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