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해명에 비판 많아

면회기록서 전관예우 의혹도

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재조명되자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고기를 돌려주었고 △고래유통증명서 중 조작이 확인된 것은 없고 △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의 직계 선배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울산해양경찰청이 지난 30여년간 불법단속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준 전례가 없고 △당사자가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는 다른 고래의 것이었고 △전관변호사가 담당검사와 통화하는 등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래고기 불법유통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한 관련자와 구치소면회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조사받을 때 담당검사와 통화했다"고 말했다고 PD수첩이 2008년 2월 '검사와 고래고기'에서 방송했다. 사진 PD수첩 방송장면


◆"고래고기 환부는 30년만에 처음" = 울산지검은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고래 고기 21톤을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래고기 불법선적 과정을 적발해 고기가 보관중이던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점 △합법적인 고래유통증명서가 없었다는 점 △불법여부를 밝히기 위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돌려준 점 △34개 시료 DNA 검사 결과 15개는 불법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도 불법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에 비춰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고래연구센터 DNA 확보율이 63.2%에 불과해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확보율은 70% 미만이다.

고래연구센터는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발급한 모든 유통증명서를 확보해 DAN 분석결과와 교차 비교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5일 "압수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가 없고, DNA검사결과 15개 시료는 불법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도 불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압수된 고래 고기 환부는 지난 30여년간 당시 사건이 유일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부가 처음인지는 해양경찰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본지가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하자 말문을 닫았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환부는 그 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래 유통증명서로 환부 = 유통업자가 제시한 유통증명서도 해당 고래고기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피의자 측이 과거부터 적법하게 고래고기를 유통했다는 취지로 압수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통증명서를 일부 제출하기는 했으나, 제출된 증명서 조작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스스로 유통업자가 다른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고래를 되돌려줬음을 시인한 셈이다. 당시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당시 압수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통증명서를 보고 환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래고기의 유통증명서를 제출해 해당 고기를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관예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울산지검은 "피의자 변호사가 담당 검사와 근무지, 학연, 지연 등에 비추어 직계선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울산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와 관계자가 나눈 구치소 면회기록을 보면 '전관변호사가 선임됐으니 잘 될것이다' '변호사가 나 있는 자리에서 담당검사와 통화를 하더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한 한 모 변호사는 울산지검에 있다가 퇴임한 직후 해당 사건을 수임했고, 그에게 2억원 수임료가 건네진 직후 고래고기 환부가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역사상 최초의 고래고기환부가 전관변호사에 대한 특혜였다는 게 경찰수사의 결론이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란 저서에서△한 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세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찰이 모두 기각하고 △금융계좌 압수영장도 거래기간을 축소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통신조회 허가서도 제한을 받는 등 검찰 비협조로 수사에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또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돌려줘 불법유통을 방치하거나 부추긴 해당 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뒤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울산지검은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방국진 장병호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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