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구 총경 "포렌식 결과 경찰과 공유할 가능성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인 변사사건 증거물인 휴대폰을 검찰이 빼앗아갔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을 신속하게 했다. 뭔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다."

강일구 총경은 5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검찰이 지난 1일 숨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핵심 인물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접근하면 안되는 무언가 때문에 후다닥 뺏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A씨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본 사건 진상을 한 점 의문없이 규명하고자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이 수사중인 변사사건 증거물을 압수한 것이 석연찮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검찰이 해당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에 경찰 참관을 허용했지만,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총경은 "포렌식한 결과를 공유할 것이었으면 어차피 경찰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휴대 전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수사관이 죽음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든 김기현 첩보와 관련된 수사관련 단서 든 간에 검찰이 어떤 것이든 독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할리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사건의 중요 증거인 핸드폰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A씨 휴대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변사자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검찰은 5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고,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반발했다. 검찰이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은 별건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절차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다.

안성열 방국진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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