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비율 포함 최초

향후 소비자분쟁에 적용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은행의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80%로 결정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인정한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향후 금융소비자분쟁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DLF사건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돼 분쟁조정 과정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배상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내부통제 부실’ 여부를 모두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DLF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비율(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30%로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배상비율을 20%로 판단했다. 여기에 초고위험상품의 특성을 5% 추가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금융회사의 대규모 투자손실 상품은 대부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결과이고, 초고위험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유사 사건의 배상비율도 최소 55%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된 배상비율은 부실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부통제 부실은 단순히 배상책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와 별개로 은행 경영진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KEB하나· 우리은행에 전달한 검사 의견서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감독 책임자로 명시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대상과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제재심의국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최고경영자들에게 감독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행위책임자는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경영자를 제재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대상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률검토를 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사안이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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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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