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관심의 기준 신설 시행

자연녹지 창고높이 43m 제한

앞으로 경기도 용인의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최고 높이를 43m 이내로 하거나 한 층의 층고를 10m 이내로 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성냥갑 같은 형태를 지양하고 동별로 층수를 다양하게 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야 한다.

용인시는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을 신설,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3일 고시·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크기나 삭막한 형태의 건축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새 견관심의 기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의 창고는 최고 높이 43m이하만 허용된다. 또 4층 초과 용도지역이라도 한 층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돌출경관은 제한된다.

그동안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던 주요도로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강화된 경관심의를 통해 스카이라인 형성과 통경축 확보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제까지는 경관심의 대상이라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위주로 보던 것을 건축물 높이나 개방감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중을 두고 검토하게 된다.

새 기준은 또 옹벽을 설치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으로 인한 인공적인 형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는 경관심의 기준에 건축물 규모에 관한 것은 물론, 배치계획이나 형태 및 외관, 부지조성 계획, 외부공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신청 시 심의기준을 항목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보완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구속력이 약한 용인시 경관계획의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던 심의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단지나 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의 형태 자체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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