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이 선거법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다음에 민식이법, 해인이법이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보다 앞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면서 "이 법안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예정인 199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식이법 등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엔 민식이법, 해인이법, 국회법, 전자청원 기준을 담은 청원규칙 등 모두 9개 의안이 새롭게 본회의 상정법안에 포함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안전조치 의무화를 담은 법안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리버스터 신청이 유효하기 때문이 이 법안들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