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상대 승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3교대로 근무하던 A씨는 이듬해 2월 말기신장병 진단을 받았다.

2017년 12월 정년퇴직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체질적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해 악화됐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심장과 신장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며 "A씨가 개인 병력인 고혈압을 지속 관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체질적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중한 업무나 야간 근무를 통해 피로 해소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말기신장병이 발병하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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