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처분기간 기준 마련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지은지 오래 돼 지하주차장이 없다. 매일 저녁 주차전쟁이 펼쳐진다. 이면도로는 물론, 아파트 인근 주도로변에도 주차된 차량이 즐비하다. 단지내 공터는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으면 주차선을 그어 주차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주 낡고 퇴색된 흰색 중형차가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번호판을 떼냈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다.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앞을 지날 때마다 절로 욕이 튀어나온다. 이런 방치차량이 이 단지에만 3대나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속만 끓이고 있다. 달리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구청도 마찬가지다. 자칫 강제처리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같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빠르게 강제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확인후 2개월’이 지나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에 무단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강제처리할 수 있는 요건인 '방치기간' 신설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차량파손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현행법도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불이행하거나 차량소유자를 모를 경우엔 처리기간을 준 뒤 지자체에서 강제처리(폐차, 매각 등)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 토지에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이 문제되고 있다. 아파트 및 공공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처분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치차량을 강제처리하면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되면 장기 방치차량 문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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