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무거운 책임갖고 이행"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는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건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당정'을 통해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 '정부이행계획'에 반발 |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노조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반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이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고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도 강화 된다.

이번 발표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이행계획안이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이 추가된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발전사의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DB를 운영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키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도 운영된다.

통합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도 신속 추진된다.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한다.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된다. 산재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도 추가된다.

또 적정 노무비 대책에도 나선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 세부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위험작업 기준도 확정된다.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와 교대제 개선안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키로 했다.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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