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대주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빼앗기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해 기업구조조정 단계에서 지분구조를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자진 상장폐지를 통해 소수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상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액투자자들의 권리에 따른 이익을 대주주가 편취하게 하도록 방치한 결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논란의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고민해 본다.<편집자주>

[⑤주주 비례적 이익] “일반주주 이익, 차별 없이 보호해야” 2019-12-24
[④코원에너지서비스] 자진 상장폐지 후 33.5배 배당잔치 2019-12-20
[③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자사주 비중 58.4% … 감사위원 선임 실패 2019-12-18
[② 태림페이퍼] 자진 상폐후 폭탄배당·매각차익으로 이익편취 2019-12-13
[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왜 주가 바닥일 때 상장폐지 결정하나” 호소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