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명에 100만원씩 지급

법원 "기만에 의한 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이 문제 차량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안 모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1299명 중 979명에게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320명에 대해서는 매매나 리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배출가스가 문제가 된 모델들과 상관 없는 엔진을 탑재한 경우, 중고차를 매매, 리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EGR)를 조작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차량 을 국내에 수입해 12만대를 판매했다.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수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판매량만 1100만대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차량제조사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물론 국내에 이들을 들여온 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상(딜러사) 등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등에서 불법행위는 했지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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