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감독지침 안 지켜

공시한 75개 기업 분석

63곳은 공시조차 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체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지만 공시 대상 업체 절반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하는 회계저널 최신호(28권 6호)에 실린 논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주석공시 사례연구(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에 따르면 개발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 75곳 중 주석기재 충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업이 33곳으로 분석됐다.

저자인 김현아 경북대 경영학부 초빙교수와 박선영 경영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석이 감독지침이 권하는 대로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자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약품유형별로 자산화가 가능한 임상단계를 설정했다.

이와함께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양식에 맞게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저자들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감독지침에 따라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2018년 3분기 보고서와 2018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했다.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공시가 필요한 기업은 276곳이지만 재무제표에 개발비가 존재하지 않아 공시 비대상으로 분류된 기업 138곳(연구개발비 전액 비용처리)은 제외했다. 그외의 공시대상 138곳 중 공시를 한 기업은 75곳이고 나머지 63곳은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연구개발비를 주석 공시한 75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감독지침에 따라 주식공시 양식을 지킨 기업은 29곳에 불과했다. 주석 공시가 부실한 기업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개발단계 미기재(7곳) △약품 유형 미기재(8곳) △개발단계 및 자산에 대한 설명 미기재(3곳) △약품의 유형 및 자산에 대한 설명 미기재(6곳) △개발완료 여부 및 자산에 대한 설명 미기재(4곳) △개발단계 및 약품 유형 미기재(5곳) 등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 업체, 연구개발비 ‘깜깜이 공시’" 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