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집중 단속

발견하는 대로 철거

경기 수원시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명절인사 불법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본격적인 불법현수막 철거에 앞서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가 내건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 정당·정치인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 동원해 정비하고 있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명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옥외광고사업자들로 구성된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참여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수막 1000원(1장당) 일반 벽보 300원 등의 보상금(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정당·정치인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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