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속하위 평가받은 검사 4명"

박찬영 검사, 유일하게 연속 상위평가

무리한 기소와 공소유지로 무죄 판결을 자초한 검사가 변호사협회 검사평가에서 지적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14일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검사는 경찰관의 허위주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기소했다.

변협에 따르면 B검사는 1회 공판기일까지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기일을 요구했다. 2회 공판 기일에서야 경찰관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B검사는 또 범죄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무리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해 항소심에 가서 원심에 비해 일부 무죄로 형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D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다. 변협은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소리를 지르고 호통치며 수사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했다.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분노조절(장애)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검찰조사에서의 '나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막말과 고성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긴 시간동안 사건 처리를 끌었다.

연속 하위평가 검사는 4명이다. A검사는 2015년 공판 하위 3순위, 2016년엔 수사 하위 9순위를 받았다. B검사는 2016년 공판 하위 9순위, 2017년 공판 하위 3순위를 C검사는 2017년 수사 하위 1순위, 2018년 수사 하위 3순위를 받았다. D검사는 2018년 수사 하위 5순위, 2019년 공판 하위 8순위를 기록했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적 정의와 인권 준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A검사는 증인을 회유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진술을 이끌어낸 후 해당 증인을 기소했다. 새벽 1시 이후 조사실에 등장해 피의자를 윽박질렀다. 12시간이 넘도록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무시하고 단 1시간 동안 피의자가 한 말만 조서에 기재했다.

C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는 등 78개월이나 사건을 끌었다. 이 사건은 후임 검사에게 인계된 후 바로 종결(항고기각)됐다. 해당 검사는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했고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했다. 또 여러 사건의 사건 당사자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기다리게 해 사건 관계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한명에 불과했다. 주인공은 박찬영 검사(변시 1회)다. 박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 피의자가 수형중인 점으로 고려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의 호평을 받았다.

변협은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해 2015년부터 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안성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