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투표' 빠져

"충원 후 당헌 개정"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규정이 개정된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은 의원이 충원되면 정식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당헌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한 후 최고위원회가 의결로 확정토록 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민주적 심사'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의해 뽑도록 했다. △투표절차가 없는 경우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에 의해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선관위는 6일 각 정당이 공천심사의 주체와 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거인단 구성의 대상·방식·규모도 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은 정당등록 시한인 3월 16일까지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으로 출범한 만큼 관련 규정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대한 외부감시는 더 꼼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의원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 정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이 충원되는 대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이 기다리는 의원 충원은 당장 15일 전까지 5명을 채우는 일도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합류로 아슬아슬하게 성사됐다. 한국당 소속 불출마 선언 의원들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3일 이종명 의원과 동반 이적이 점쳐졌던 여상규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불출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가는(당적변경) 것은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오늘내일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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