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징계위 결정

"근무시간·죄질나빠"

근무시간에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기초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징계위원회는 13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북 안동시 과장 A(59·5급)씨에 대해 파면결정했다.

A씨는 처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안동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A씨는 부하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수고했다며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직원에게 남편과의 만남, 결혼생활 등 사생활을 물으면서 손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최근 A씨를 감사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를 한 후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업무시간 중에 성추행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며 "A씨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공직배제라는 중징계가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 별도로 피해 여직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청심사 등을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이상을 받으면 파면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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