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90대·화물차 5대

17일부터 신청, 선착순 선정

경기 군포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90대와 전기화물차 5대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을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 승용차 18대와 화물차 1대 분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32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700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인터넷(https://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 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운행기간이 2년이 안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9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