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그룹에서 보험료결정 'P2P보험' … 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보험가입자 그룹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상품이 나온다. 보험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보험가입자 그룹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이익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P2P보험'이라고 부른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인 해당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이 신청했다. 금융위는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 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에 한정, 90%이상을 환급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률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1일 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자 그룹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환급내용 등도 공개하는 구조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이 들지 않아 저렴하고 6개월마다 정산해서 환급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건강에 신경을 쓰는 등 사회적으로 선순환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른 무사고 보상, 낮은 사업비(보험료의 10%)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등 소비자 효익은 증대되고 보험회사 이익은 제한된다"며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내역 등의 공개로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7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한 단체보험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감독규정은 단체보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도 기초서류의 사전신고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9건 중 2건은 금융회사 고객의 실명확인과 관련한 특례가 적용됐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방문했을 때 △은행 앱을 통한 본인 인증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이행해 실명을 확인하겠다고 신청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비대명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겠다고 신청했다.

이밖에도 개인 간 중고차 매매는 현금 거래로 진행되지만 KB국민카드는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8월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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