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등 경기 서남부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풍선효과 나타날 것” 우려

수원 영통구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달아오르던 이 지역 집값이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집값상승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두더지 잡기식’ 뒷북행정이라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집값급등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핀셋 규제)이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영통·권선·장안구 등 수원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통호재와 맞물려 최근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 용인, 성남은 규제 칼날을 피했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집값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한다. 의왕시는 3.31%, 안양 만안구는 2.60% 올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분없이 60%를 적용했다.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전매금지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집값상승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아파트시장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는 갈 곳없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용인, 성남 및 구리, 인천 등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상승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갭투자 수요 가 화성, 평택 등 인근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근본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에 규제가 취해지는 '두더지 잡기식'의 뒷북행정으로는 집값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기조”라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현 정부에서 19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주택시장은 불안한 모습”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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