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TF' 가동하고 확진 수사관 사무실 폐쇄 … 법원, 출입자 체온 측정하고 재판당사자 발열시 귀가 조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법조계도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와 청사출입 강화 등을 지시했고, 서울고등법원 등은 청사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시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24일로 예정된 2020년 정기 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했다.

통제된 법원 출입구│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대면조사 줄이고, 대민접촉 자제 =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다. 대검은 "확진판정을 받은 대구 서부지청 수사관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달서구보건소는 대구서부지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대구서부지청은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보건소 권고에서 더 나아가 방역 소독 이후에도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하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해당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서부지청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강력·흉악범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 소환 및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한다.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23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21일 TF 가동 직후 일선 검찰청에 대해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서울법원청사 발열 땐 출입 제한 = 법원도 바싹 긴장한 모습이다.

23일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지방·회생 법원)가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한다. 청사 내 전 구성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인의 구내식당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해 진다. 각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 등을 이용해 출입자 전원 체온이 측정되고, 발열증상자가 확인되면 출입이 제한된다. 재판 당사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재판부 지시에 따라 귀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변협, 2020 정기총회 잠정 연기 = 대한변협도 변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회의 등을 연기할 방침이다. 우선 대한변협은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변협 정기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변협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 변호사)로부터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감염증 확산세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정기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안 △신임이사 선임안 △변협 회칙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구치소 시설 출입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부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 구치소에서는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변호사들을 포함해 시설 내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등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변호사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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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김선일 오승완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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