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포함해 수당 줘야" 원심 파기 … 버스 기사들, 회사 상대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해 이를 근거로 관련 수당을 합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속된 B사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임금 조견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구분돼 표기됐다.

2009~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17시간 중 5시간을 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로 봤다.

2011~2012년에는 1일 근무시간 19시간 중 3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는 규정을 뒀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과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의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산정했다"며 "이를 포함시킨 후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미리 근로자들과 약정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해왔고, 단협과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했다"며 "상여금,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의 임금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상여금과 근속수당,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성실수당과 휴가비는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총 1억여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협정서에 명확히 규정이 명시된 점, 운전자별 배차 시간과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각기 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협정은 유효하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B사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부항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방식에 따른다'는 명시는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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